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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일 화요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디딤돌 대출 상품 안내 ( 공식홈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기존주택(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처분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이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대출 가능

http://nhf.molit.go.kr/loan/01_funds02.do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인 분

http://nhf.molit.go.kr/loan/01_funds07.do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란?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자산 및 부동산.어음 등 유동화자산을 기초로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치가 20억원인 부동산을 담보로 천만원 단위로 200장으로 나누어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거래가 용이하게 유동화시켜 주는것입니다.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거래가 힘든 자산을 거래가 편리하게끔 만드는 유동화 장치인 셈이죠.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급성장했으며 자동차대출 담보증권, 리스대출 담보증권, 부동산대출 담보증권 등이 있습니다.원래 자산담보부채권이라고 불리웠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유 자산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나 신탁에 양도하고, SPC나 신탁회사들은 해당 자산의 현금 흐름 및 신용도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게 되지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일시에 큰 자금을 확보할수 있게됩니다. 또한 자산매각에 따른 현금 발생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 자산의 축소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게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양질의 투자대상을 확보할수 있게 되겠지요.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자본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1999년 10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가운데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것을 주택저당담보부증권(MBS)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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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월요일

목돈 만들기 ,목돈 굴리기 노하우

목돈 만들기 노하우

재테크 시 적은 금액을 모아 원하는 금액을 만드는 목돈만들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입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목돈만들기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3개월~3년 정도이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적립식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급여통장에 매월 자동이체를 걸어 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만기를 짧게 해서 은행에서 주는 만기 이자를 전부 받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만기를 긴 것으로 가입하고,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를 손해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는 만기를 짧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즉, 달성 가능한 목표기간을 세우고 최우선적으로 저축해서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은 송금수수료 면제, 건강관리서비스 우대금리 등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만, 혜택보다는 목돈을 만드는 것에 집중 해야 합니다.




목돈굴리기 노하우


목돈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목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목돈굴리기와 관련해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2년 만기 연 3% 예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된 경우 3년 후에는 단순계산 시 이자가 6,000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이자소득이 4,000만 원이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억을 2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5억은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고 5억은 2년 남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 발생 시점을 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1차년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연 3%로 같다고 가정하면 1,500만 원이 나오고 2차년도에는 3천만원이 나와 이자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 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게 되고, 이를 이자소득 발생 시점의 분산이라고 하며, 재테크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金融所得綜合課稅 ]

요약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그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하여 2013년에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기준금액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 원은 15%(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8800만 원은 24%(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은 35%(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이상은 38%(누진공제 1940만 원)를 적용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과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등이 해당된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35%),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기본세율),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14%),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9%),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의 이자 및 배당(5%), 미분양 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1억 원 초과, 14%) 등이 해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소득종합과세 [金融所得綜合課稅] (두산백과)